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부추겨…매년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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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파이터치연구원 분석‘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일자리가 해마다 2만 개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대기업 피해가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번져 국내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모두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실질GDP 年 4조·소비 12조↓
"노사 타협 촉진하는 입법 필요"
30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분석한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 연간 실질GDP는 매년 4조원(2021년 대비 0.2%)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매년 대기업 일자리 1만6000개(0.4%), 중소기업 일자리 4000개(0.02%)가 사라진다.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대기업은 비용 상승으로 고용과 임금은 물론 중간재 수요를 줄인다”며 “연쇄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와 임금도 줄면서 소비가 감소해 사회후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도입 시 연간 대기업 수는 28개(2021년 대비 0.3%) 줄고 실질 설비투자는 4000억원(0.2%) 감소한다. 총실질자본은 15조원(0.2%)씩 매년 감소해 총실질소비가 연간 12조원(1.0%)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파업 발생률도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모형을 기초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수와 임금, 대·중소기업의 노동·자본 수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등 데이터와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토대로 모형을 만들어 분석했다. 라 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부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라리 파업 없이 임단협 교섭이 타결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사 간 타협을 촉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계속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