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보단 예방…내년부터 대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정부 "중대재해 예방 따져 책임 부여"
"2024년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차등적용"



앞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뀝니다.노사가 같이 위험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만드는 '위험성 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순차로 도입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

근로자 1만명 당 관련 사망사고자 수를 보여주는 사망사고만인율은 10만명 당 4.3명 꼴인 0.43 퍼밀리아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중 34위입니다.1970년대 영국, 1990년대 독일과 일본 수준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SPL 끼임.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한 식품회사의 경우 5년간 동일, 유사한 끼임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생산을 계속해오다 결국 끼임 사망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

정부는 자율규제를 앞세운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를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규범 등을 결정하는 대신, 규범 이행을 증명해야 법 위반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만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기업의 예방 노력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법원이 구형, 양형 시 자체 노력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