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대리점, 공정위에 AXA손보 제소…"갑질로 파산위기"

중소GA 휴랑 "악사손보, 계약과 달리 수수료 삭감"
"조정원의 지급 결정도 안 받아들여"
악사손보 "공정위 제소, 적극 대응"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AXA)손해보험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 보험대리점에 당초 주기로 했던 성과수수료를 삭감하고 설계사 조직을 빼돌렸다는 논란인데,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소 법인보험대리점(GA)인 휴랑이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을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당초 계약과 달리 수수료를 중도에 삭감하고 보험영업에 필수적인 인력을 유인해 채용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대리점의 제소 이유입니다.

휴랑은 악사손보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악사손보로부터 영업조직과 설계사 모집비용 등을 제공받아 설립된 보험대리점입니다.

설립 당시 1년여간 장기보험 전 상품에 대한 성과수수료로 초회보험료의 1,650%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받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한 달여 만에 악사손보가 "성과수수료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수료율을 감액하고 DB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까지 해왔다는 게 대리점 측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수백여명에 달하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악사손보가 다시 위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공정거래조정원에 해당 분쟁안을 조정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 9월 이를 거래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악사손보에 약 16억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가격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고객 DB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대리점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 조정결정에 대한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악사손보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랑 관계자 :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정위나 조정원이나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를 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악사손보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대리점법 위반이라고 이쪽에서도 다 나왔으니까…]

결국 대리점은 조정원의 상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회사는 이미 파산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합니다.

[휴랑 관계자 : 현재 회사는 파업도 못 하고, 파산도 못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거든요. 회사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악사손보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면서도 "공정위 제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