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로 불냈다가 '여의도 면적 14배' 태운 60대 방화범…징역 12년 선고

여의도 면적 14배 불태워
강릉 옥계면 산불 당시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 산림 4190ha 태운 60대 방화범에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자기 집과 창고 등에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불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야산으로 옮겨붙었으며 직선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동해시까지 번졌다.

이 씨의 범행으로 강릉과 동해 지역 주택 80채가 불탔고, 산림 4190ha가 소실했다. 피해액만 394억원에 달한다. 특히 불을 피해 대피하던 그의 어머니(86)는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범행 전부터 어머니와 미리 상의했고, 범행 뒤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