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 기본료 최대 5300원…오늘 밤 10시부터 할증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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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 늘어나오늘(1일)부터 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늘어난다.
할증률 기존 20%에서 20~40% 올라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된다.기존 심야할증 요금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됐으나 2시간 늘어난다.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올라간다. 택시가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나머지 시간에는 2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간다.
심야할증이 없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도 20%로 신규 적용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부터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 택시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앞서 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이상 9월),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을 거쳐 심야할증 및 운임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