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도 하자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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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담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도 물건처럼 하자가 생기면 이를 제공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 등이 민법에 포함돼서다.
하자 있으면 이용자가 시정 청구 가능
대금 감액·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어
법무부는 1일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내용(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약관을 통해 규율했던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민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는 계약 또는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를 시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콘텐츠 이용대금 감액이나 이용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제공자가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기간(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민법상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1년)보다 1년 더 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공자가 계약 기간 중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를 갖는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술 혁신 등으로 콘텐츠 내용이 개선될 가능성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제공자는 △이용자와 계약을 맺을 때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고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변경 전 상당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과 취지를 통지해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 자치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