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1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함께 구속심사 대상이 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