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 맞다"…첫 수사심의위 열려

지난 1월 구성 이후 첫 심의위 열려

중대재해 사망자 유족이 의료진 고소
"사고 탓인가 의료과실 탓인가" 심의
심의위 "이미 부상 상태 심각"
만장일치로 중대재해라고 판단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소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회의 판단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고의 효력이 있다.

고용부는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고용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중대산업재해 여부 등 수사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는 일부 질병,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재해가 중대재해로서 수사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 심의 사건은 지난 9월 1일 대우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후, 치료 시작 4일만에 사망한 사안이었다.재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과 사망 시점이 달라, 사망의 주요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인지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특히 재해자의 유족 측이 의료진을 의료 과실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심의회가 열렸다.

심의신청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만 할 수 있다. 회사 측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다"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춰 재해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심의회 결과는 근로감독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