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끝나면 반드시 응징"…비노조원 차주에 협박문자 보낸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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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간부, 보복성 문자
"지난 6월에도 두 곳 들어내
BCT 운송현황 다 보고있다"
차량 사진 찍어 협박하기도
6월 언급된 운송사 두 곳
일시적으로 거래 끊기기도
법조계 "협박·강요죄 해당"

운송을 재개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한 지역 간부가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송에 영향을 주는 보복이 현실화하면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한국경제신문은 화물연대 간부가 BCT 차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1일 확보했다. 이 메시지엔 “오늘 분명히 협조 부탁과 경고했음에도 (운송 거부 동참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총파업 운송 결과를 취합해 파업 투쟁이 끝나면 분명히 화주사와 운송사를 응징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지난달 30일과 1일 10명 이상의 BCT 차주에게 전달됐다.

화물연대 소속 BCT 차량은 1000대가량이다. 3000여 대인 전국 BCT 차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머지 차들도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대부분 운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일부 비노조 BCT 차주는 경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시멘트 운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운송에 나선 BCT 차량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일부 BCT 차주는 살해 협박 수준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CT 차주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누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지 전부 공유되고 있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화물연대 가입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법조계에선 화물연대의 협박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는 물론 업무방해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검찰청 지청장 출신인 김우석 변호사는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화물연대가 운송을 막을 경우 일거리를 주는 원청사와 일거리를 받는 운송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박죄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대규/강경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