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쌍용차노조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환영"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계기되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1일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옥상 노동자에게 하강풍을 직접 쏜 것은 불법·과잉진압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저항한 행위도 정당방위여서 국가가 노조에 헬기 파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1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송 위원장은 소개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심리·판단해달라는 의견도 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