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쌍용차노조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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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계기되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1일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옥상 노동자에게 하강풍을 직접 쏜 것은 불법·과잉진압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저항한 행위도 정당방위여서 국가가 노조에 헬기 파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1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송 위원장은 소개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심리·판단해달라는 의견도 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전날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옥상 노동자에게 하강풍을 직접 쏜 것은 불법·과잉진압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저항한 행위도 정당방위여서 국가가 노조에 헬기 파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1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송 위원장은 소개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심리·판단해달라는 의견도 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