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

"증거인멸·도망 우려"…2일 권오수 재판에 증인 출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등의 조치로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이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는다.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A씨는 체포 후 조사에서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A씨를 상대로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2일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