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스마트 이동형 협동 로봇도입 통해 스마트 물류 시작한다

코스피 상장사 국보는 스마트 물류를 위해 이동형 협동 로봇을 도입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동형 협동 로봇이란 AMR(Autonomous Mobile Robot)과 협동로봇을 결합해 놓은 것으로 ARM의 자율 주행기능과 협동로봇의 작업성을 합쳐 놓은 합성어이다.

이 이동형 협동로봇은 앞으로 이송, 적재공정을 통해 포장 완료된 제품을 AMR을 활용하여 적재 장소로 이송하는 동시에 협동로봇에 바코드 리더기를 장착하여 제품 생산이력 관리 작업을 하게 된다.물류검사공정,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도 자동화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물류검사공정은 물류 공정에서 로봇 비전 장착 후 제품 선별 작업 선행, 제품 장소 이송 작업까지 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생산공정을 통해 제조 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하여 공정과 공정간 제품 결합 또는 제품 가공 차수별 가공 공정에 제품 이송 작업까지 가능하다. 이에 보다 많은 물류와 물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동형 로봇은 주 동력원이 전기로 이동구간 외 작업을 수행하는 지정 자리에 무선 충전장치를 배치하여 작업 내내 충전되어 따로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 수준의 충전이 이뤄지면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충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더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보는 이번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하게 되면 더 빠르고 많은 물량 소화가 가능해져 앞으로 거래처 늘리기에 힘 쓸 것이라며, 2023년은 국보가 지금껏 수십년간 이끌어 온 물류 사업의 2차 성장기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같은 기술은 코르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코르테크에 의하면 현재 위 기술은 스마트 물류뿐 아니라 방역, 살균 공정, 성능평가, 신뢰성 시험장비 공정 등 그외 제조 현장 분석 이동형 협동 로봇 공정 셋업과 비전, 바코드 프로그램 개발 검토, 로봇&비전 통신 프로토콜 검토, 비전, 바코드를 통한 로봇 운영 시스템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의 로봇은 고정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제조, 생산현장에 적용해왔지만 대구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지정되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동식 협동로봇을 안전법률을 재정비하게 된다.

코르테크 관계자는 “2025년까지 이동형 협동로봇, 신체착용로봇, 물류로봇 등 5종의 국제표준안 제안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보의 협력사로써 가치 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그외 코르테크의 보유 기술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국보와 협력 협의해 매출은 물론 시장성까지 고루 갖춰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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