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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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6년만에 관리처분인가서울 용산구는 2일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준 지 1년2개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2017년부터는 6년여 만이다.
강북 최고급 고층단지로 변신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지상 5층, 23개 동, 66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일단 35층 건축계획(조감도)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공사는 GS건설로 단지명 ‘이촌 자이 더 리버’를 제안했다.관리처분인가는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단계로 정비사업 막바지에 이뤄진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1년 안에 이주와 철거·착공이 시작된다. 통상 관리처분인가 후 5년여 뒤면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과 GS건설은 68층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산정 시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이 반영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 때마침 서울시가 일명 ‘35층 룰’ 폐지가 포함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지난 1일 내놓은 것이 큰 호재로 꼽힌다.
한강맨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금리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에 이주를 시작하면서 68층 건축을 위한 인허가 변경 절차를 병행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일반 분양 시기를 검토 중이며 후분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