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지하철 적자 70%가 무임승차 탓…노인 연령 높이고 혜택 줄여야

수도권 1·3·4호선 일부 전철과 KTX 등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어제 새벽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하루 만에 총파업 투쟁을 전격 철회한 데 이은 것이다.

출퇴근·교통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에 더해 시민 이동권과 경제를 볼모로 한 민폐 파업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 확산이 무엇보다 반갑다. 두 파업 모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다 귀족노조의 기득권 사수 파업이라는 따가운 여론에 밀려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경제와 민생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의 빠른 정상화가 다행스럽지만 파업의 근본 원인인 적자경영 해법은 이번에도 봉합되고 말았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사측이 제시한 ‘인력 10% 감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누적 적자 18조6608억원(2021년 말)의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노조 반발 무마에 급급해 만성적자→구조조정 시도→파업 결의라는 악순환의 사슬이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이다.

구조적 적자로 빠져든 기간 교통망의 정상화를 위해 무임승차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다. 서울지하철 적자의 70%(2019년 기준)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한다.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적자가 2040년 17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서울연구원)까지 나왔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26조) 연령이 40년 넘게 65세에서 요지부동이어서다. 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이 83.5세(2020년 기준)로 길어진 만큼 상향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소득 수준이나 시간대별로 무임승차제도를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영국은 출퇴근 시간 무료 탑승이 없고, 프랑스는 일정 소득 이하만 공짜 탑승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