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불법 쟁의, 끝까지 법적책임"

"안전운임 표방하며 동료들 협박
현장 멈추면 사회적 약자가 타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한 회의에서 “불법에 대해선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 즉 쇠구슬로 무장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거나 불이익을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반된 데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 투척 등으로 협박하는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 폭행, 협박 등의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예외 없이 묻겠다”고 경고했다.대통령실은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건설 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와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다”며 “국가완박과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7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경제 여력이 불법 행위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주말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경우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군과 농·수협, 4대 정유사 소유의 유조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조차 차주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피해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