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위메이드가 허위공시 인정…일부러 숨기려고 한 정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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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을 변경할 때마다 수정 공시가 필요한 지 몰랐다."
'위믹스 상장 폐지'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이 두나무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위메이드의 이메일 해명을 공개하면서 "10월21일에는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허위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가 10월25일에는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번복했다"며 "DAXA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위메이드가 유리한 데이터만 제공하는 등 잘못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는 게 두나무의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11일 위믹스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맡기고 KSD를 대출받았다. 두나무는 이같은 담보제공행위를 유통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런데 "업비트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물량자료를 요청하자 위메이드는 10월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코인의 담보제공행위가 유통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나무는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근거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믹스를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자금 거래에 위믹스를 이용하는 등 정기보고서상 투자내역도 "허위로 기재한 내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문제를 파악해 소명을 요청한 거래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상장폐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체조사결과 업비트에서 사전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두나무 주장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상장 폐지 당일 '사필귀정'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업비트 공지로부터 1시간 뒤에 올린 게시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위메이드가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에서 열렸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7일 저녁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위믹스 상장 폐지'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이 두나무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위메이드의 이메일 해명을 공개하면서 "10월21일에는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허위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가 10월25일에는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번복했다"며 "DAXA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위메이드가 유리한 데이터만 제공하는 등 잘못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는 게 두나무의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11일 위믹스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맡기고 KSD를 대출받았다. 두나무는 이같은 담보제공행위를 유통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런데 "업비트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물량자료를 요청하자 위메이드는 10월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코인의 담보제공행위가 유통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나무는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근거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믹스를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자금 거래에 위믹스를 이용하는 등 정기보고서상 투자내역도 "허위로 기재한 내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문제를 파악해 소명을 요청한 거래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상장폐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체조사결과 업비트에서 사전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두나무 주장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상장 폐지 당일 '사필귀정'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업비트 공지로부터 1시간 뒤에 올린 게시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위메이드가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에서 열렸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7일 저녁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