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남욱 진술에 과장·잘못 있다"…신빙성 지적

이재명 측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은 우회적 반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남욱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김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씨에게 "증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책임이 몰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물어보면 법정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남씨도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변호인은 남씨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들을 하나씩 지적하며 "수정할 게 많지 않냐",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 측의 도움과 각종 로비가 있었고, 회계사 출신 정영학 씨가 사업을 모두 설계했다는 남씨의 진술이 대상이 됐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냐"며 "추측, 그것도 화가 나서 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남씨는 "당시 코너에 몰려 있는 느낌이었다"며 "정영학 씨가 제가 다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길래 반발심이 났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또 "관련 사건 재판에서 '과장하거나 추측성 발언 또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꽤 많이 했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남씨는 "그렇게 답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남씨 등의 주장은 우회적으로 반박했다.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급등으로 성남의뜰이 예상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700억∼800억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남씨는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 측은 5일에도 남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씨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연루돼있다고 폭로하고 있다.최근에는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700억원·세후 428억원)가 이 대표 측의 소유로 김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