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총격 살해한 美 10살 아들…"VR 헤드셋 안 사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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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10살 소년이 엄마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애초 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가 재조사를 통해 고의로 총을 겨눈 뒤 발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인에 준하는 1급 무모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께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소년이 엄마에게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소년은 조사 초기 경찰에 "엄마 침실에서 총을 찾아 엄마가 빨래하고 있던 지하 세탁실로 내려갔다. 총을 손가락에 걸고 돌리는 장난을 치다가 총이 손에서 빠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고 소년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하루 뒤 소년을 임시로 맡고 있던 친척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AP는 전했다.
소년에게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엄마에게 총을 겨눴고, 엄마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친척들은 "소년이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자책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면서 "심지어 엄마가 숨진 직후 엄마의 인터넷 쇼핑몰 계정에 접속해 오큘러스 VR 헤드셋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또 "소년이 네 살 때 강아지를 심하게 학대한 일이 있고, 사건 발생 6개월 전에는 인화성 액체를 넣은 풍선에 불을 붙여 집 안 가구와 카펫을 태우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소년은 고의로 엄마를 겨냥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년은 엄마가 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있었고, 사건 당일 본래 기상 시간인 오전 6시30분보다 이른 6시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엄마 침실에서 잠금 보관함을 열고 총을 꺼냈다.소년은 현재 청소년 구금 시설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위스콘신 주법상 10세 이상 어린이도 1급 고의적 살인, 1급 무모한 살인, 1급 의도적 살인미수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은 애초 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가 재조사를 통해 고의로 총을 겨눈 뒤 발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인에 준하는 1급 무모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께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소년이 엄마에게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소년은 조사 초기 경찰에 "엄마 침실에서 총을 찾아 엄마가 빨래하고 있던 지하 세탁실로 내려갔다. 총을 손가락에 걸고 돌리는 장난을 치다가 총이 손에서 빠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고 소년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하루 뒤 소년을 임시로 맡고 있던 친척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AP는 전했다.
소년에게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엄마에게 총을 겨눴고, 엄마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친척들은 "소년이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자책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면서 "심지어 엄마가 숨진 직후 엄마의 인터넷 쇼핑몰 계정에 접속해 오큘러스 VR 헤드셋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또 "소년이 네 살 때 강아지를 심하게 학대한 일이 있고, 사건 발생 6개월 전에는 인화성 액체를 넣은 풍선에 불을 붙여 집 안 가구와 카펫을 태우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소년은 고의로 엄마를 겨냥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년은 엄마가 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있었고, 사건 당일 본래 기상 시간인 오전 6시30분보다 이른 6시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엄마 침실에서 잠금 보관함을 열고 총을 꺼냈다.소년은 현재 청소년 구금 시설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위스콘신 주법상 10세 이상 어린이도 1급 고의적 살인, 1급 무모한 살인, 1급 의도적 살인미수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