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 과세이슈로 '부글부글'…"규정 비껴가는 상품들로 대체"-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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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미국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미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대한 매도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국내에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투자자들과 증권가가 들썩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키움증권은 조항을 비껴가는 상품들이 여럿 있는 만큼 대체 종목들로 투자자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TP 대상은 주로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 파이프라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합자회사다. 일부 변동성, 환 선물 추종 ETP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외 브로커리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PTP 종목은 200여개이지만 확정적이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다.가장 주목할 점은 PTP 규제 상품은 보유기간이나 투자손익과 상관없이 매도 시 매도 금액의 10%가 원천징수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종 증권사 등에선 투자자들에게 오는 27일까지 매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새로운 조항은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간이 유예되면서 내년 1월 1일 적용으로 연기된 것"이라면서 "다만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ETP라 할지라도 'No K-1'(Form 1099)인 경우 일반적인 개방형 ETF와 동일한 세금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K-1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사 ETP'에 투자한다든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외 상장 ETP'에 투자한다든가 '원자재 관련 기업·산업 ETF'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그는 "현재 국내 일부 증권사에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PTP 종목 매수 제한을 시행했거나 검토 중"이라며 "운용사는 운용 중인 ETF가 PTP 종목을 보유한 경우 연내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나 매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PTP 대상은 주로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 파이프라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합자회사다. 일부 변동성, 환 선물 추종 ETP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외 브로커리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PTP 종목은 200여개이지만 확정적이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다.가장 주목할 점은 PTP 규제 상품은 보유기간이나 투자손익과 상관없이 매도 시 매도 금액의 10%가 원천징수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종 증권사 등에선 투자자들에게 오는 27일까지 매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새로운 조항은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간이 유예되면서 내년 1월 1일 적용으로 연기된 것"이라면서 "다만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ETP라 할지라도 'No K-1'(Form 1099)인 경우 일반적인 개방형 ETF와 동일한 세금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K-1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사 ETP'에 투자한다든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외 상장 ETP'에 투자한다든가 '원자재 관련 기업·산업 ETF'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그는 "현재 국내 일부 증권사에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PTP 종목 매수 제한을 시행했거나 검토 중"이라며 "운용사는 운용 중인 ETF가 PTP 종목을 보유한 경우 연내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나 매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