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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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앞서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여 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문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앞서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여 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문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