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ILO, 긴급 개입 통보"…정부 "의견 조회에 불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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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긴급 개입'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ILO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해당 절차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의견조회에 가까우며 법적 효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긴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ILO는 관련 서한에서 긴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화물연대본부는 4일 국제노동기구가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간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나 29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ILO에 해당 사안을 알리면서 개입을 요청해 왔다.
화물연대는 국제운수 노동조합 관계자의 입을 빌려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ILO의 '개입(intervention)'은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며, 실제 뜻은 개입보다는 '의견조회'에 가깝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노‧사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ILO 사무총장이 당해 사안에 대해 판단(judge)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제제기의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비공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박이다.
고용부 국제협력 분야 관계자는 "ILO의 서한에서는 ‘긴급(urgent)’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며 "노동계에서 '긴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안의 긴급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화물연대 측은 "ILO는 정부에 보내는 긴급 개입 서한과 함께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ILO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해당 문건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 정부에 보낸 문건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2018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ILO의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가 2018년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대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해당 절차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의견조회에 가까우며 법적 효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긴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ILO는 관련 서한에서 긴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화물연대본부는 4일 국제노동기구가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간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나 29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ILO에 해당 사안을 알리면서 개입을 요청해 왔다.
화물연대는 국제운수 노동조합 관계자의 입을 빌려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ILO의 '개입(intervention)'은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며, 실제 뜻은 개입보다는 '의견조회'에 가깝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노‧사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ILO 사무총장이 당해 사안에 대해 판단(judge)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제제기의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비공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박이다.
고용부 국제협력 분야 관계자는 "ILO의 서한에서는 ‘긴급(urgent)’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며 "노동계에서 '긴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안의 긴급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화물연대 측은 "ILO는 정부에 보내는 긴급 개입 서한과 함께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ILO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해당 문건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 정부에 보낸 문건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2018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ILO의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가 2018년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대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