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보상대상 늘어난다…이마트24, 상생협약 체결
입력
수정
지면A12
신세계그룹 계열 편의점 이마트24가 가맹점주 단체인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상품을 발주했는데도 제대로 입고되지 않을 때 점주가 보상받을 수 있는 품목은 신선식품·간편식품에서 유제품까지 늘어난다. 자연재해로 가맹점이 7일 이상 영업하지 못하면 생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건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 조정하고, 가맹점에도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상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 계약한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는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인건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 조정하고, 가맹점에도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상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 계약한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는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