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50억' 되나

금투세 2년 유예 조건으로 거론
여야, 6일 조세소위서 막판협상
정부,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반대
여야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부안(대주주 기준을 10억원→100억원 상향)보다 낮추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돼 주식·펀드 투자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최대 27.5%의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가 시행되는데, 이 경우 주식 투자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10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여야 협상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추는 걸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유예에 반대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까지 낮추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는 즉각 ‘금투세 2년 유예, 대주주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증권거래세율 0.23%→0.2%’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의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요구를 수용하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그나마 타협 가능한 지점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은 3000여 명, 50억원 이상이면 4000여 명, 10억원 이상이면 700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6일 조세소위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