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후 물동량 회복됐지만…'품절 주유소'는 강원·충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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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운송 거부 지속정부의 시멘트 부문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기사의 행정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총파업이 11일째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복귀하는 비노조원이 늘어 시멘트 출하량 등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서다.
컨테이너 출하는 평소 82%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 오후 5시~당일 오전 10시 기준)은 3만241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총파업 이전 평상시 대비 82%를 기록했다. 파업 나흘째인 지난달 27일에는 반출입량이 6208TEU(평상시 대비 17%)로 떨어졌었다. 정부가 시멘트 부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난달 29일 이후 반출입량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내에서 반출입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은 평상시 대비 97%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시멘트 출하량은 8만4000t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난달 29일(2만1000t)의 네 배로 증가했다. 평소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의 8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관련 33개 운송업체에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며 “이 중 29개 운송업체는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지가 확보된 운송기사에게 문서를 우편 송달한 데 이어 주소 불명 운송기사에겐 문자메시지로 송달했는데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부문 운송업체와 운송기사의 업무 복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정지(30일), 2차 면허취소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정유 분야는 탱크로리(유조차)의 운송 거부로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88곳에 달했다.
일각에선 총파업을 선언했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연이어 파업을 철회하면서 화물연대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파업 이탈에다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산업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호응도와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