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건전성 평가제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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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1964562.1.jpg)
금융감독원은 내년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그간 준비해 온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새 지급여력제도는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 평가하는 방식의 현행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와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환경의 변화나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에 앞서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일반·감독회계와 구분되는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한 것이다.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상 항목은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또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 인정한도는 지급여력기준 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자료=금감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034057.1.png)
금감원은 "내년 1월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깊이 있는 교육 진행,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