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기업에 기밀 유출'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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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기판유리 제조기술중국 기업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로 인정받았던 원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기소된 지 6년 만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겼다는 평가다.
3년간 중국 기업에 빼돌려
1심선 혐의 대부분 무죄 인정됐으나
2심서 검찰 측 증거 입증돼 판결 뒤집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 및 일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두 사람은 2013~2016년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기판유리 제조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을 중국 동욱집단유한공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코닝정밀소재에서 일하다 2013년 동욱집단유한공사로 이직한 A씨는 그 해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의 기판유리 제조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14개 영업비밀을 동욱집단유한공사에 직접 알려줬다. 2013~2014년에는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통역인을 통해 전달하는 식으로 78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 B씨에게는 코닝정밀소재에서 근무하던 2014년 회사의 유리 절단공정에 필요한 수치를 A씨에게 알려줬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코닝정밀소재가 장기간 투자해 개발한 ‘퓨전(Fusion) 공법’과 관련한 성형기계 도면과 여러 수치 등을 유출해 코닝정밀소재에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퓨전 공법은 녹인 유리 용액을 수직으로 낙하시켜 냉각시키는 기술로 디스플레이업계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코닝정밀소재는 이 같은 공법으로 만든 LCD용 기판유리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디스플레이업체에 판매해왔다. 이 회사는 삼성그룹과 미국 코닝의 합작회사였으나 2014년 주주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 지분을 모두 코닝에 넘기면서 삼성그룹과 결별했다. 지난해 매출 1조5262억원, 영업이익 1768억원을 냈다. 수사를 맡았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년 11월 영업비밀 국외누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20년 2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사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는 누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은 항소 제기 후 곧바로 증거 보완에 들어갔다. 추가 수사를 통해 영업비밀 누설 일시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영업비밀이 동욱집단공사의 기존 라이센스 계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을 앞세워 2심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해내면서 기술 유출범죄 수사에 힘을 실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말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한 뒤 중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