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 보고 대안을 세워볼 시기

마켓리더의 시각
김연태 삼성증권 랩운용팀장

연말정산은 왠지 신경써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신경쓰자니 복잡하다는 생각에, 금융권에 근무하는 지인들 조차도 대부분 결과 나오는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 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였는데, '홈텍스-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현재 시스템은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간 신용 카드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우 직관적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양 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 예상 소득 및 기 납부 세액 조정등도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연말 정산을 예상해 볼 수 있다.또한 부양가족 추가/삭제등도 가능하며, 연금, 보험, 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별로 소진 현황을 알 수 있어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더 쓴다는 것도 무리이고,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이 역시 다양한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면서 사용하기에도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은 아닐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 활용하기

출처: 삼성증권
납입금액 기준 연간 총 7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에 따라 13.2%~16.5%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 1.2억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상기의 세제 혜택 상품은 일시납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12월에도 활용 가능한 유용한 수단이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배분하자

출처: 삼성증권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적/자녀 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쪽이 받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료비는 총 급여의 일정 금액을 넘어서야 혜택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개인연금은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급여가 낮은 쪽의 공제율이 더 높지만, 양쪽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각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글족은 가족을 활용하자

출처: 삼성증권
싱글족은 연금 저축 외 가족의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 항목만 공제)

소득이 없는 대학생 형제가 있는 경우 교육비/의료비/기부금 항목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외에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 중 하나가 부동산/해외 주식 양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기본 공제를 무심코 매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해당 년도에는 인적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거래 금액 9억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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