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

보툴리눔톡신 제품
식약처, 지난 2일 수출용 품목허가 취소 처분
한국비엔씨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에녹스주’(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 A형)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비에녹스주는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다. 한국비엔씨는 지난 2일 대구식약청으로부터 비에녹스주의 수출용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 및 폐기 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출 전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다. 한국비엔씨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비에녹스주의 제조번호 회수 및 폐기 명령에 대해서는 대구식약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비엔씨 측은 명백히 국내에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번 처분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회사의 신용과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입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