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결

'보험사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 폐지' 보험업법도 통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나 건강관리에 활용하게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개정안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복지 수혜 자격·신용등급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올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은 외부감사를 면제해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는 데 따른 조치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하는데, 금리 변화에 보험사 부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보험사가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열어준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