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소음 항의하자 카메라 들이댄 '은마'…주민들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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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추진위, 시위 항의 지역주민 얼굴 유포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에서 벌이는 시위 현장 모습을 유튜브 등에 공개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밖에 나가기 무서워하는 아이들…일상 빼앗겼다"
5일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현대건설을 건너뛰고 한남동에 거주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겠다는 이유다.은마아파트 주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시위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주택가를 행진했다. 시위 과정에서 확성기를 동원에 소음을 유발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진위 측이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 등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방송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공개한 영상에는 시위 소음을 항의하는 주민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 자신을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이 시위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은마 추진위는 "저 여자 뭐야", "찍지 마", "건설사 사람이냐"고 다그쳤다.
추진위의 항의에 이 여성은 "안 찍을게요"라고 답했지만, 추진위는 "어디 사냐", "주민 맞겠냐", "주민 아니다"라며 폭언도 쏟아냈다.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이 영상에 노출되더라도 모자이크 처리 등의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하지만, 이 여성의 얼굴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대로 공개했다.초상권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욕설이나 비방이 포함됐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고 증거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기에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이전에도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추진위는 시위 홍보를 위한 전단에 기업인의 개인정보인 자택 주소를 적시해 공개된 장소인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 해당 전단은 촬영돼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한남동 주민 박모씨는 "매일 시위대가 몰려와 거친 말을 쏟아내니 아이들이 밖을 나가기 무서워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빼앗고 피해를 강요하는 게 정당한 일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GTX-C 노선이 노후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른 아파트 단지나 하천을 관통하는 우회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건설 전문가들은 지하 60m 아래 지어지는 대심도 터널이 주면 지역에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수정되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