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세포탈·배임' 혐의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조세 포탈·배임 의혹을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올해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된 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첫 조세범죄 사건이다.지 대표는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같이 조성한 자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종합소득세 포탈·증여세 포탈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합계 137억원을 포탈하고, 회계장부 조작과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대명종합건설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9월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대명종합건설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일에는 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지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는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