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 최대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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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 원칙' 원안 수정돼 통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가 최근 '사법 포퓰리즘' 등 논란이 불거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일선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최대 득표자를 임명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의안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59대 반대 26, 기권 6표로 가결됐다.
당초 원안에는 '최대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제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안에선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 원칙을 삭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수석 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위치라 제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 조치를 한다'는 안건도 올랐으나 찬성 43대 반대 44,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 유리하다는 점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수석부장 재직 기간을 일종의 검증으로 볼 수 있어서 추천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도리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판사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선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법원장 추천을 받기 유리한 만큼 대법원장이 미리 법원장으로 원하는 판사를 해당 법원 수석부장으로 보낸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 내년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선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송경근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반정우 부장판사가 후보군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에서도 원장 후보로 천거된 사실이 알려져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권을 다음 대법원장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 법관이 복수 법원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지적은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2018년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 정기적 설문조사와 그 공개에 관한 의안 ▲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에 관한 의안 ▲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의안 ▲ 형사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의안 등을 다뤘다.
/연합뉴스
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의안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59대 반대 26, 기권 6표로 가결됐다.
당초 원안에는 '최대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제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안에선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 원칙을 삭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수석 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위치라 제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 조치를 한다'는 안건도 올랐으나 찬성 43대 반대 44,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로 유리하다는 점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수석부장 재직 기간을 일종의 검증으로 볼 수 있어서 추천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도리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판사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선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법원장 추천을 받기 유리한 만큼 대법원장이 미리 법원장으로 원하는 판사를 해당 법원 수석부장으로 보낸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 내년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선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송경근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반정우 부장판사가 후보군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에서도 원장 후보로 천거된 사실이 알려져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권을 다음 대법원장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 법관이 복수 법원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지적은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2018년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 정기적 설문조사와 그 공개에 관한 의안 ▲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에 관한 의안 ▲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의안 ▲ 형사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의안 등을 다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