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2명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상황실 지휘실장은 구속 면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사진=연합뉴스
핼러윈 기간 이태원 지역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박 전 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전 외사부장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이태원 일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다.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