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74년 숨겨온 95세 4·3 생존 수형인 무죄

'4·3 희생자' 결정받지 않은 수형인 중 첫 직권재심서 명예회복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한평생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4·3 생존 수형인이 직권 재심을 통해 7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생존 4·3 수형인 박화춘(95) 할머니에 대한 직권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4·3 당시인 1948년 12월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 등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등 고문을 당하다가 마지못해 '남로당 무장대에 보리쌀을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한다.

박 할머니는 고초를 겪었음에도 연좌제 등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4·3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다가 최근 이뤄진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박 할머니는 그동안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그간 '4·3 희생자'에 대해 우선 직권재심을 청구해왔으나 박 할머니가 고령이라 신속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는 "잘못헌 것도 어신디 막 심엉강 거꾸로 돌아매고 허영 막 고생 많아수다.

너미 부치로왕 안 해도 되어마씨 잘못한 거 어시난예(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데려가서 거꾸로 매달고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한 것 없으니까요)"라고 할머니를 위로했다.

그러면서 "박 할머니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박 할머니 가족과 오영훈 제주지사, 4·3단체 관계자 등이 한마음으로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박 할머니는 "그동안 창피해서 내가 겪은 일을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내가 (4·3 피해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진행하느라) 고생하게 돼서 미안하다"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합동수행단이 19번째로 청구한 직권 재심에서 희생자 30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직권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모두 521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