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조 방탄법…法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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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 6단체 공동성명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노조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자 경제계 우려를 나타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은 노조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의 담합 행위도 노조법으로 보호함에 따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도 함께 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6단체는 성명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주주·근로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