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법안 의결 보류…여론 악화·尹 지지율 상승 의식했나
입력
수정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했던 野
법안 단독 의결은 '속도조절'
파업에 대한 여론 악화 의식한듯
여야, 소위 다시 열고 추가 논의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소위를 산회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왼쪽)과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오른쪽). 김병언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058080.1.jpg)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 노조법 개정안 10건을 추가 심사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상정한 법안이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80%가 반대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맞붙었다. 법안을 놓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환노위는 결국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오후 4시30분께 소위를 산회했다. 여야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법안을 둘러싼 쟁점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이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15일 양대 노총에 이어 28일 노동단체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환노위는 재적 16명에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 고용노동법안소위도 8명 중 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과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6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058082.1.jpg)
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를 핵심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참여 없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도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조직 규모가 커진 만큼 민주당은 민주노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법 폭주에 나섰던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와 연관이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8.9%로 전주에 비해 2.5%포인트 올라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권에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기조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운송 분야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