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이단'으로 규정…제명 추진
입력
수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7일 한기총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전날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기총은 또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도 함께 의결했다.아울러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일 한기총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전날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기총은 또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도 함께 의결했다.아울러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