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탈북민 입국시 수사 의뢰키로…자의적 판단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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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려한 듯…전문가 "자의적 수사의뢰 가능성"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7일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제출자로 돼 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법상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우리 정부로부터 국내 정착에 필요한 보호·지원을 받는데, 만약 결격 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 9조에도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통일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한 적은 없다.이번 입법예고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할 때 이들이 어선 동승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귀순을 받아주면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보완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선 입법예고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 내에서 살인 등을 저질러 증거 확보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를 어떻게 가려낼지 쉽지 않아보인다.단순히 풍문으로 '살인했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수사 의뢰를 할 순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는데, 10명을 죽이면 중대범죄고 1명을 죽이면 중대범죄가 아닌가.
이는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험하다.
결국 자의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정안은 "신변보호 기간을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본인 희망시 연장된 신변보호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탈북민은 정착 후 5년 동안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다.
기본 관리기간은 5년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년 정도면 신변보호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 원한다면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소 경직됐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통일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3∼4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려한 듯…전문가 "자의적 수사의뢰 가능성"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7일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제출자로 돼 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법상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우리 정부로부터 국내 정착에 필요한 보호·지원을 받는데, 만약 결격 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 9조에도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통일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한 적은 없다.이번 입법예고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할 때 이들이 어선 동승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귀순을 받아주면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보완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선 입법예고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 내에서 살인 등을 저질러 증거 확보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를 어떻게 가려낼지 쉽지 않아보인다.단순히 풍문으로 '살인했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수사 의뢰를 할 순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는데, 10명을 죽이면 중대범죄고 1명을 죽이면 중대범죄가 아닌가.
이는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험하다.
결국 자의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정안은 "신변보호 기간을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본인 희망시 연장된 신변보호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탈북민은 정착 후 5년 동안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다.
기본 관리기간은 5년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년 정도면 신변보호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 원한다면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소 경직됐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통일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3∼4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