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상장폐지…내일 4대 거래소서 '퇴출'[종합]

법원, 위믹스 상폐 가처분 기각
8일 오후 3시부터 4대 거래소서 위믹스 거래 중단
사진=한경DB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결국 상장폐지된다. 법원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한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산하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작년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하지만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