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종합]

법원 "단기적 투자자 손해 발생하지만
잠재적 투자자 손해와 위험 미리 방지"
사진=연합뉴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사고팔 수 없게 됐다. 위믹스 소유자는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닥사는 지난 10월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29일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닥사는 업비트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3580만 개의 위믹스를 유통량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위메이드 측은 암호화폐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고, 문제가 된 유통 물량을 모두 회수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투자유의 종목 지정 이후 한 달여간 16차례 소명 절차를 거쳤는데 제출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거래정지로 위믹스 생태계는 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활용해 P2E(Play to Earn) 게임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를 통한 사업의 축이 이미 글로벌로 옮겨갔다”고 설명하지만, 암호화폐 위믹스의 90%가량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때 시가총액이 3조원을 넘었던 암호화폐가 상장폐지되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해외 거래소 상장도 추진할 전망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상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이날 결정이 내려진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 가격은 폭락했다. 이날 오후 1000원 안팎에 거래됐던 위믹스는 기각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8시께 400원대 중반(빗썸 기준)까지 떨어졌다.

이승우/오현아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