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박수홍 형 부부, 2차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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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2011~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씨가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의 배우자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부부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