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해줘"…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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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급내역란에 메시지 남겨 스토킹한 혐의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A 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 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은행 계좌에 남겼다.
A 씨는 서울에 있는 B 씨 집에 찾아가 네 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 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