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권진영 대표 약 대리처방? 위법·불법 없어…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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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료 정산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약을 대리처방받았다는 의혹에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8일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이어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의 대리처방이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또 "수면제 대리처방도 역시 적법하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후크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지난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을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후크는 "마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8일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이어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의 대리처방이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또 "수면제 대리처방도 역시 적법하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후크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지난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을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후크는 "마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