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정과목 최소 학점 이수땐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 가능

대학에서 특정 과목의 최소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소단위 학위과정(마이크로 디그리)’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전공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경영학 등 정규 학위과정 중 ‘안드로이드 앱 개발’처럼 더 전문적이고 유망한 전공 분야를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구성해 배울 수 있게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