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창업하고 싶다면?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수 2만7916명
부동산 시장 하락기…개별 창업, 위험성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기화된 취업난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매년 30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30일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33회 시험에서도 2만7916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배출됐습니다. 합격자들은 벌써부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창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말입니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창업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창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율성은 높은데 반해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들까요? 중개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물과 손님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하거나 기업형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처음 창업하는 분들은 목 좋은 1층에 자리를 잡습니다. 매물과 손님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1층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과다하기 때문에 1년의 기간만을 놓고 비교해도 실제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업력이 있거나 SNS 홍보활동에 밝다면 목 좋은 1층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공인중개사는 많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권리금을 주고 기존의 중개업소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영업이 잘되는 곳이면 당연히 권리금은 높아집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광명의 한 중개업소는 2억원이 넘는 권리금에 거래가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단기간에 창업이 가능하고 일견 주변 공인중개사 분들과 협업으로 빠른 시간내에 중개업에 안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권할 만한 개업방법은 아닙니다. 권리금(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의 수준에 상관없이 이를 넘어서는 매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권리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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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업형 가맹창업의 방법입니다. 신규로 한다면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중개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창업을 위한 교육도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포함한 제반서류 작성을 100% 본사에서 검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물과 손님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2층에서 창업이 가능해 가맹비를 부담하더라도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주변 중개업소들과의 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물을 많이 보유한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살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물이 많으면 장기적으로는 협업(공동중개)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맹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는 중국의 베이커(Beike), 일본의 에이블(able), 미국의 센츄리21(Century21)을 포함해서 기업형 부동산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브랜드를 걸고 고객만족의 표준화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수수료는 덤입니다. 부동산중개시장에도 IT기술이 도입되면서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창업이나 기존 영업권 인수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형 가맹창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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