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절반, '한전법' 표결 불참…김기현·안철수 등 당권주자·'윤핵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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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전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여야는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그런 만큼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본회의 당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뒤 야당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와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표결 직후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핵관’이면서 산자위 소속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은 133명이 표결에 참여해 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고민정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찬성에 투표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