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MS의 블리자드 인수 제동
입력
수정
지면A9
독과점 가능성…법원에 소송미국 대형 비디오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추진하던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S의 독과점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특정 콘솔로 게임 이용 反경쟁적"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행정법원에 제소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MS는 지난 1월 687억달러(약 89조원)를 들여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안에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FTC는 MS가 이번 인수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게임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MS가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자사 콘솔인 엑스박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면 소니나 닌텐도 콘솔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FTC는 MS가 지난해 인수한 제니맥스를 통해 엑스박스 전용 게임을 출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경쟁 상실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비 코틱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가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FTC의 ‘빅테크 때리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이번 소송은 소기업을 인수하려는 빅테크들이 몸을 사려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전했다.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선 메타를 겨냥한 반독점 소송 관련 재판도 열렸다. FTC가 7월 “메타가 가상현실(VR) 피트니스 앱 스타트업인 위드인을 인수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인수가 가로막히면 메타는 자체 앱을 생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