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 체계적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친환경적 목재수확(벌채) 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나무 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행정관청이 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벌채계획 수립 때 생태·경관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나무가격은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2025년 농림 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 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 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도 법안에 규정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강화된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