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통했다…화물연대 16일 만에 '백기'

4兆 피해 남기고 끝난 파업

6월 파업 반면교사 삼은 정부
불법 행위에 즉각 '엄단 대응'
勞, 요구사항 하나도 관철못해
안전운임 연장은 여전히 '불씨'
< 농성장 철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충남 당진 현대글로비스 영업소 앞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종료 투표를 진행한 결과 61.8%가 찬성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조합원 찬반 투표 끝에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당초 요구 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한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다. 파업은 시멘트와 철강, 석유화학, 건설 업종 등에서 4조1000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화물연대는 9일 “운송거부(파업) 종료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표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이 참여했다. 파업 종료 찬성은 2211명(61.8%), 반대는 1343명(37.5%)이었다. 파업 지속을 원하는 강경파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업을 원한 조합원은 전체의 0.5%에 그쳤다는 분석이다.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 파업 기간은 16일로 최장이던 2003년 파업과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先)복귀, 후(後)대화’ ‘법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이 통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노조 반발에도 시멘트 업종에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미복귀 차주에게 자격 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동료에게 쇠구슬을 쏜 노조원을 구속 송치하는 등 이전 정부와 달리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생계에 타격을 받은 조합원들이 속속 현업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71%가 파업에 반대하는 등 여론도 나빠졌다. 지난 8일 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화물연대 간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빚어지는 등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것도 파업 철회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정부와 노조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몰 연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노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우섭/곽용희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