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총지휘' 서훈 기소…검찰, 文까지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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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 파악하고도 '보안 유지'…'월북 조작' 보고서 작성 혐의도
'첩보 삭제' 박지원 소환 전망…문 전 대통령 현재로선 '유보적'
검찰은 2년여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국민의 사망 사실을 정부가 은폐하는 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적이고 최종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후에는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조직적인 '월북 조작'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 보안 유지·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최종 결정권자 서훈' 판단
9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2020년 9월22일 밤 첩보를 통해 사망 소식을 파악했다.
서훈 전 실장은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방부와 등 관련 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실종 이후 수색 중이던 해양경찰청에는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계속해서 수색·구조 작업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검찰은 안보실의 이러한 지시가 이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 만큼 군과 해경이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이씨의 사망 사실은 23일 밤 10시 50분께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가 은폐에서 자진 월북으로 대응 기조를 바꿨다고 봤다.
국방부와 해경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부각하는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부하는 등 조직적인 사건 왜곡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부 판단의 컨트롤타워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으며, 이를 총괄한 서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 '첩보 삭제' 수사는 계속…박지원·문 전 대통령 수사선상
검찰은 다만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된 서 전 실장의 혐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혐의는 조사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은 데다 관련 주요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구속기간 내 수사 마무리가 가능한 직권남용 등 혐의부터 재판에 넘기고 남은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전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처음 기소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도 이전보다는 커졌다.
서 전 실장 구속 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정부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야당의 직전 대통령과 현 당대표를 동시에 조사했을 때 검찰이 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조사한 뒤 서 전 국방부장과 함께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첩보 삭제' 박지원 소환 전망…문 전 대통령 현재로선 '유보적'
검찰은 2년여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국민의 사망 사실을 정부가 은폐하는 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적이고 최종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후에는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조직적인 '월북 조작'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 보안 유지·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최종 결정권자 서훈' 판단
9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2020년 9월22일 밤 첩보를 통해 사망 소식을 파악했다.
서훈 전 실장은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방부와 등 관련 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실종 이후 수색 중이던 해양경찰청에는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계속해서 수색·구조 작업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검찰은 안보실의 이러한 지시가 이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 만큼 군과 해경이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이씨의 사망 사실은 23일 밤 10시 50분께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가 은폐에서 자진 월북으로 대응 기조를 바꿨다고 봤다.
국방부와 해경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부각하는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부하는 등 조직적인 사건 왜곡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부 판단의 컨트롤타워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으며, 이를 총괄한 서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 '첩보 삭제' 수사는 계속…박지원·문 전 대통령 수사선상
검찰은 다만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된 서 전 실장의 혐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혐의는 조사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은 데다 관련 주요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구속기간 내 수사 마무리가 가능한 직권남용 등 혐의부터 재판에 넘기고 남은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전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처음 기소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도 이전보다는 커졌다.
서 전 실장 구속 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정부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야당의 직전 대통령과 현 당대표를 동시에 조사했을 때 검찰이 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조사한 뒤 서 전 국방부장과 함께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